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 선정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총합산거주일일 10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으로 받게 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23.01.01 1998.01.02~1999.01.01 2023.03.02~2023.03.31 04.20~
2분기 2023.04.01 1998.04.02~1999.04.01 2023.06.01~2023.06.30 07.20~
3분기 2023.07.01 1998.07.02~1999.07.01 2023.09.01~2023.10.02 10.20~
4분기 2023.10.01 1998.10.02~1999.10.01 2023.11.01~2023.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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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형태

  • 초본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1. 청년기본소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초본으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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