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 선정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총합산거주일일 10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으로 받게 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3.01.01 | 1998.01.02~1999.01.01 | 2023.03.02~2023.03.31 | 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1999.04.01 | 2023.06.01~2023.06.30 | 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1999.07.01 | 2023.09.01~2023.10.02 | 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1999.10.01 | 2023.11.01~2023.11.30 | 12.20~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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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형태
- 초본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청년기본소득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초본으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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