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4년 10월 26일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해집니다.

 

맹견안전관리제도

  • 개물림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맹견에 해당하는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승인받으셔야합니다.
  • 또한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맹견의 종류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뜻하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도사
  • 로트와일러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 시 소유자 안전관리사항

  1. 기르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2.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3.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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