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2023년)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며 지급액 또한 증가합니다. 신청은 3월 1일부터이며 변경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 2022년도 기준 총소득으로 산정하며 총 소득 5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기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도매업 : 연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조정률 20%를 적용해 연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됨)
자격요건
-재산요건
-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3년 이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
- 장려금 50% 차감 기준 재산 또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개정
-소득기준(세전 연 소득)
-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연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됨)
- 20%:도매업
- 30%: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45%: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60%: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7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90%: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0만 원이 인상된 1인당 80만 원씩 지급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정기분 신청으로 나뉨
- 상반기 소득분 신청 : 9월 1일~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말에 지급됨
- 하반기 소득분 신청 : 3월 1일~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 말에 지급됨
- 전년도 정기분 신청 :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 말에 지급 됨
근로장려금 과다지급이 발생한 경우: 장려금이 과다지급된 금액만큼 반납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신청(1544-9944)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토스의 국민비서 알림 등으로 공지가 왔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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