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꽁초를 버리게 되는데 이 꽁초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수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은 무게당 돈을 책정해 1인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떨어져있는모습
담배꽁초

시행 지자체

  • 광주 광산구
  • 서울 강북구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성과를 지켜본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무게당 단가

  • 1개비(0.5g) 당 10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으며, 월 최대 6만 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물질이 섞여있거나 비를 맞아 젖어있는 상태라면 무게의 20% 정도를 차감당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담배꽁초의 활용

  • 필터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성분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시작하는 재활용 시범사업입니다.
  • 현재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도로 포장재, 가구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음

수거방법

  •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고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대상

  • 20세이상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구민에 한해 시행을 하고 있으니 담배꽁초 수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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