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생긴 착한 운전자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분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입니다.
- 1년 동안 지키게 되면 10P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마일리지로 본의 아니게 얻게 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P는 벌점 10점에 해당하며 면허정지 벌점인 4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40P를 가지고 계시다면 벌점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면허를 정지당한경우 10P당 10일의 날짜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약 후 1년동안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법규위반 이후에 다시 신청절차를 진행해 포인트를 적립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자
-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 실제 운전을 하지않는 장롱면허분들도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정부 24나 경찰청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
정부 24로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 운전마일리지 검색 후 하단부에 보시면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면허번호까지 바로 뜨게 되며,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신 후 오른쪽 하단부 서약자란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 확인하는 방법
-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왼쪽 메뉴바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현재 벌점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종류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안전운전의무 위반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위반
- 앞지르기방법위반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등)
15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위무 위반
-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속도위반(20km 초과 40km 이하)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30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속도위반(40km 초과)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90점
-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100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시
110점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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