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생긴 착한 운전자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분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입니다.
  • 1년 동안 지키게 되면 10P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마일리지로 본의 아니게 얻게 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P는 벌점 10점에 해당하며 면허정지 벌점인 4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40P를 가지고 계시다면 벌점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면허를 정지당한경우 10P당 10일의 날짜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약 후 1년동안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법규위반 이후에 다시 신청절차를 진행해 포인트를 적립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자

  •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 실제 운전을 하지않는 장롱면허분들도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정부 24나 경찰청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

정부 24로 신청하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 운전마일리지 검색 후 하단부에 보시면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면허번호까지 바로 뜨게 되며,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신 후 오른쪽 하단부 서약자란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 확인하는 방법

  •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왼쪽 메뉴바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현재 벌점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종류

10점

  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2.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3. 안전운전의무 위반
  4.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위반
  5. 앞지르기방법위반
  6.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7.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8.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9.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등)

15점

  1.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위무 위반
  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위반
  5. 속도위반(20km 초과 40km 이하)
  6.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30점

  1.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 속도위반(40km 초과)
  5.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40점

  1.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안전운전 의무 위반
  4.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90점

  •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100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시

110점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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