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주정차 및 과속)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일반도로에 비해 얼마만큼의 범칙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 통행금지 : 일반(4만 원) , 보호구역(8만 원)
  • 주정차 위반 : 일반(4만 원), 보호구역(8만 원)
  • 20km/h 속도위반 : 일반(3만 원), 보호구역(6만 원)
  • 20~40km/h 속도위반 : 일반(6만 원) , 보호구역 (9만 원)
  • 40km/h이상 속도위반 : 일반 (9만 원) , 보호구역 (12만 원)
  • 신호 및 지시위반 : 일반(6만 원), 보호구역(12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 횡단보도(6만 원), 보호구역(12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 : 일반(4만 원), 보호구역(8만 원)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은 2배 차이가 났지만 2021년 5월 11일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시 범칙금이 3배로 변경되어 12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적용시간 및 속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30km/h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서행하며 주의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 등교를 위한 정차는?

  •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금하고 있으며, 만약 아이를 내려줘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아이를 내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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