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종부세를 2021년 수정했는데, 이에 따른 세금 인상액과 본인이 변경된 종부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매년 12월1일에서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 말경에 고지서가 청구된답니다.
  • 종부세 총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이 가중돼서 분납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대상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등) : 6억 / 1세대 1 주택자 11억을 초과하는 자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 2~3배 정도의 종부세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홈텍스사이트종합부동산세위치를표시
종합부동산세

 

예외대상

  •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의 주택을 보유(6억+6억)하면 2명을 나눠서 계산하는 만큼 종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 정책

  • 정부에서는 현재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매매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 거래가의 90%까지 공시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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