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계신데,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병원비로 지출하셨다면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이니 확인해 보시고 본인 또한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적용대상
-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자 및 근로자분이 시라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병원비 발생 시 가계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담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총 10 분위로 나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제외되는 항목
- 같은 병원비라 하더라도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합산 금액에서 제외된답니다.(본래 본인부담 상한액의 취지가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나라에서 덜어주기 위함임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급여
- 병원비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연말에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을 사후 급여방식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되며 환급받을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등록을 하셔야 한답니다.
환급금 지급일
- 상한액에 대한 평가는 작년 기준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8월에 일괄 지급된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실손보험
-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처리하시고 본인부담 상한제로 환급을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실비를 지급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병원비를 환급받으시면 실손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기입원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시라면 잘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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